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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약관

1장 총 

1조 (목적)

이 운송약관 (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 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임이라 함은 사업자와 여객대표간에 협의 약정한 전세버스요금을 말한다.

2. 계약이라 함은 전세버스사용을 위하여 사업자와 여객대표간에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

3. 수화물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으로서 제 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내집입이 제한된 물품이외의 휴대수화물을 말한다.

3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사업자와 여객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와 저촉 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계에 따른다.

제 4조 (여객의 동의)

여객은 사업자와 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 5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 6조 (공 시)

사업자는 영업장소에 운송요금 및 여객이 알아야 할 운송약관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 7조 (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여객은 운송계약에서 정해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발시간 (왕복 운행시 돌아올 때와 출발시간을 포함한다)

2. 승차 및 출발장소행선지운행거리 및 경로운행종료장소

3. 버스차종과 승차 정원

4. 요금 및 운임

② 사업자와 여객은 불가피한 경우 제1항의 출발시간이 10분 지연됨은 서로가 인정하여야 한다.

2장 계약 및 운임

제 8조 (계약)

① 사업자는 여객의 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이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서를 발행하고 동시에 운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징구한다다만시간상 특수한 사정으로 계약서의 발행이 생략키로 합의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여객은 승차시 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며만약 분실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약의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한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제 9조 (계약의 조건)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에 다음 사항의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로 준수 또는 이행하여야 한다.

1. 승차정원을 준수하는 조건

2. 차내질서 유지책임자를 여객중에서 선정 차내질서를 유지케하는 조건

3. 버스 주행시 이외의 여객과 승무원 동행관광 또는 여가활용금지조건

4.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조건

5.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의 제한조건

6. 기타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건

제 10조 (계약서의 기재사항)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해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2. 운송구간(승차 및 출발장소운행거리 및 경로운행종료장소 포함)

3. 사용시간(출발시간 및 도착시간포함)

4. 운임총액계약금 잔액

5. 버스차종과 승차정원

6. 여객의 준수사항

7.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

8. 사업자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1조 (운임의 지불)

① 여객은 출발시간에 앞서 소정운임(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자에게 완불함으로서 사업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가 운임의 후불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출발시간까지 운임을 완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12조 (계약의 취소)

① 여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버스사용일시의 48시간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이때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여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여객은 이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일기불순 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일시의 24시간 저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10

2. 사용일시의 24시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20

3. 사용일시까지 취소 통고 없이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30

제 13조 (운송의 취소)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파업일기불순 등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버스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운송을 취소할 수 있으며이때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의 일방적인 운송의 취소로 인하여 운행을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운송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여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3장 여 객

제 14조 (여객에 의한 계약변경)

①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출발시간 24시간 전까지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쌍방이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계약변경으로 운행거리는 소요시간이 증감되는 등 사업자 및 여객에게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이 원만한 협의를 거쳐 운임을 가감 조정 할 수 있다.

제 15조 (여객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차내에 다음 각호에 게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운행 중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복도를 배회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금연표시가 있는 좌석에서 끽연하는 행위

4.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투기하는 행위

5. 운수종사자의 승낙 없이 차량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6. 운행 중에 출입문을 개폐하는 행위

7. 다른 승객을 상대로 기부요구물품판매 등을 하는 행위

8.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과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사항에 불응하는 행위

②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

1. 폭발성물질부식성물질인화성물질 등 위험무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동물(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을 제외한다)

3. 불결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4. 통로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5.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또는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차량을 훼손한 염려가 있는 물품

제 16조 (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1. 간호인이 없는 중증병자나 전염병 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2. 여객이 버스내에서 공공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안전운행에 관한 승무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5조 각항의 금지행위를 한 때

4. 약관 제8조 2항 및 제11조 2항의 경우에 해당한 때

제 17조 (운송의 책임)

①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 한때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송종사자의 고의 똔느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④ 운송중 여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도잇에 신속히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조 (여객의 책임)

① 역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버스나 승무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햐여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여객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여객은 차내 지입제한 물품 또는 동물을 가지고 승차 할 수 없으며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휴대한 여객이 책임을 진다.

③ 여객은 버스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 19조 (면책사항)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전재지변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난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2.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분실 또는 훼손

3. 운행도중 여객이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제 4장 수 화 물

제 20조 (수화물)

사업자는 휴대수화물 이외의 화물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제 21조 (수화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

휴대화물의 1인당 허용 중량은 15Kg미만으로 하고부피는 장 70㎝, 폭 40㎝, 높이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22조 (보관책임 및 내용조사)

① 사업자는 여객이 휴대하는 수화물의 인수인도보관은 사절하며 수화물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안전운행 및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화물의 내용을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서 조사할 수 있다.

제 23조 (시행일)

이 약관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